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본격 협상이 29일 시작될 전망이다.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사하는 류기정-윤택근-이동호(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재적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1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3차 전원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노동계 공동안을 내놓게 된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을 결정했다.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올해만큼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하고 심화해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

시급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4.345)를 곱한 수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환산에 적용하는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가 커져 같은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진통을 겪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은 데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방식대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오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