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을 살려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발표된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80%, 지자체가 20% 부담하기로 한 만큼 세부 방안을 놓고 지자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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