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와 관련,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대검찰청, 법무부(사진 제공=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이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과 비슷한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MBC는 지난달 31일 이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A 검사장과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전날 "해당 기자가 법조계와 금융계 관계자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메모와 관련된 취재 상대방, 해당 녹음과 관련된 통화 상대방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는 취지의 1차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의 진상 조사 공문 접수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은 법무부와 별개로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날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녹음 파일을 보도한 MBC의 기사에서 A 검사장의 음성이 본인의 음성이 맞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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