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5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 7,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 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강원도 평창의 땅,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정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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