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 달에 3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40∼50대 직원들이 어떻게 무급으로 버팁니까?" (항공사 인력파견업체 소속 A씨)

"비행편이 대폭 감소해 공항 라운지 역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직원들을 모아 놓고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는 아예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네요." (공항청사 안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B씨)
 
 ▲코로나19로 무급휴가, 부당휴직 및 해고 등 직장갑질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무급휴가 부당휴직 및 해고와 관련된 직장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월 1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급휴가나 해고를 당했음에도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카카오톡 제보 3,410건을 분석한 결과 1,219건(35.7%)이 코로나19 이후 부당한 휴직·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직장갑질119에 의하면 이들 중 다수가 계약직이나 특수고용직, 하청업체 소속으로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고용 형태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무급휴직자 10만 명·특수고용직 10만 명에게 2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22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해고 대란'이 일고 있음을 지적한 직장갑질119는 "하청업체 직원과 면세점·식당 노동자 등이 계속해서 권고사직·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막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계약·파견·하청·특수고용직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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