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절차가 간소화한 개정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 바꾸기가 허용될 수 있어 가정해체와 사회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데일리굿뉴스


대법원이 교계와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와 개정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시행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겠다며 성전환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앞으로 생식능력이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 5가지 필수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했다.

 

지침 예규엔 ‘2명 이상’이란 구절을 빼 정신과 전문의 감정서나 성장환경진술서를 1명에게만 받도록 간소화했다. 신청인과 관련해 진술해야 하는 구체적 지침도 삭제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이번 지침 개정안이 수술 없이 외부 성기를 유지해도 성별 바꾸기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동성애 합법화를 앞당기고 향후 성범죄와 가정해체 등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몇몇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례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있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별 바꾸기를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체완전성에 대한 손상 및 생명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봤다.

 

동반연 길원평 대표는 "대법원이 성별정정 지침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외부 성기를 유지한 사람에게 성별 바꾸기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나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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