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 총회 마크를 불법 도용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92-10번지에 위치한 신천지 위장교회의 건물 모습이다.  (사진제공=네이버지도)

예장통합이 총회 마크를 불법 도용한 신천지 위장교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7일 언론보도와 서울시의 '코로나19관련 신천지 예수교 서울 소재 시설 점검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92-10번지 새소망교회에서 예장통합 총회마크를 불법 도용했다며 시정 촉구 명령을 내렸다.

해당 교회는 천보빌딩 2층과 3층, 5층을 사용하며 마치 정식 교단 산하 교회처럼  위장해왔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이에 대해 신천지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시 삭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총회장은 "신천지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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