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7개국으로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한 국가는 25일 기준 7개국이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에 홍콩이 추가됐다.

 

홍콩은 25일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홍콩거주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했는지에 따라 격리 조치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사진제공=외교부)


검역 강화나 격리조치를 포함해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로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한국, 중국, 이란 등 코로나 확산이 큰 국가를 방문한 사람에게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의학적 관찰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대구·청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3단계로 높였다.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대만에서 3단계, 호주·뉴질랜드·캐나다에서 2단계로 지정됐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들(사진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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