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로 인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중 추가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급기야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을 없애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은 "신천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흉지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안전을 침해하고 있다"며 신천지 해체를 청원했다. 

해당 글에는 등록 당일 사전 동의가 100건 넘게 달려 청와대가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신천지는 코로나 외에 교주 이만희 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연이어 신천지 실체를 폭로하면서 사면초가에 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신천지 해체 청원글ⓒ데일리굿뉴스

<게시물 원문>
1. 코로나19바이러스의 전파의 원흉지로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 안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 1,000년간 육체영생 한다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주장하여 대중을 기망하고 혹세무민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을 유인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형법 제 347조 제1항 및 제2항 : 사기와 공갈의 죄).
3. 이혼을 조장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교주의 설교 영상이 있음).
4. 신천지 교리상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1984년 신천지 창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 347조 제1항 및 제2항 : 사기와 공갈의 죄).
5. 신천지 교리상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보혜사를 청도출신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형법 제 347조 제1항 및 제2항 : 사기와 공갈의 죄).
5. 오로지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기존 모든 교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여 건전한 종교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0조 제1항 위반).
6. 신천지 단체를 이탈하면 장애인 출산하고, 교통사고 나며,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죄).
7. 전임자 및 사역자들의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전임사역자, 전도사 및 강사 월 30~50만원 지급 받음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천지 불법 유사종교단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유보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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