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 여군으로의 복무를 희망해 논란이 된 데 이어,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숙명여대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전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성별 변경을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에 의해 신체 외관이 변형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법적인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반연 외 6개 단체가 주최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데일리굿뉴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7개 단체는 18일 국회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별 변경의 요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법대 음선필 교수는 대법원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하급심으로 인해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변경에 관해 일관성이 없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며 그 요건으로 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性)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출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대법원 예규로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할 것 등 8가지의 성별변경 요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및 사무처리지침에 위배되는 하급심 판례들이 지난 2013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률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문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재판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포럼 쇼핑', 즉 성별변경이 용이한 법원을 찾아 다니며 원하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몇 번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음 교수는 지적했다.
 
음 교수는 "이렇듯 성별변경에 따른 사법부의 통일된 판단이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별 변경을 위한 성전환 수술 유무에 관한 입법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성기의 변형 여부를 성전환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향후 성전환의 허용을 엄격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해외 사례들도 소개됐다. 현재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은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으로 성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윤성 변호사는 "영국에서 한 남성 성범죄자가 자신을 트렌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교도소로 옮겨간 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며 "이 남성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여성 가발과 여성 옷을 입고 다니며 성전환자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가정법원 판사를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테스크포스가 꾸려져 예규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측은 입법론적으로 성별 변경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논의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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