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로 항공 및 택배, 상품권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설을 맞아 각 분야의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전후로 항공 및 택배, 상품권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항공사 직원에 피해신고, 택배는 여유롭게 배송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매년 명절 전후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사건 3,72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908건 중 19.2%인 174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 87건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운송과정 중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물품 분실·파손, 상품권 유효기관 경과로 이용 거절과 환급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항공편의 경우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이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허가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본 경우에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편 지연 피해는 시간별로 배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항공사는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는 명절 특성상 배송이 지연될 뿐더러 물품 분실, 신성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명절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 1주일 이상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예정일 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사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히 안내하지 않아 기한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발생한다.
 
때문에 인터넷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미리 확인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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