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전년보다 52% 급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0세 미만인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증여된 재산 가치도 총 28조 6,100억 4,700만 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16만 421건이었다.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 6,100억 4,7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1건당 평균 1억 7,834만 원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 대비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9.62%, 16.65% 각각 불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늘었다.

특히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 재산 종류를 보면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이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468명, 증여재산가액은 819억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수증인 51.95%, 증여재산가액 82.8% 각각 급증한 수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 수증인은 3,924명에 달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5,229억 5,600만 원으로, 아동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이 평균 1억 3,300만 원꼴이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각각 늘었다. 특히 5억 원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경우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 증가했다. 이 중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었다.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전년 대비 27.2%, 18.4%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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