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의 신규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되던 회원가입·탈퇴와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된다.
다만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올해 7월 8일까지 유지된다. 새 조례에는 승용차마일리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기존 혜택 폐지를 6개월간 유예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자동차 보유자가 월∼금요일 중 차량 운행을 쉬는 요일을 스스로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혜택이 차량이용 억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요일제 가입자가 유예기간 종료 전에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그 전에 요일제에서 탈퇴해야 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포인트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로 가까운 자치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