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연금저축 불입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게는 수 많원부터 많게는 수십 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내용 중심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활용법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을 살펴봤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달라진 사항들을 짚어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무조건 많이 쓴다고 돌려받는 것 아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 직장인의 1~9월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920만원(총급여의23%)이면, 10~12월중 총급여의 25%(1천만원)에 부족한 2%(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고민이 되기도 할 것이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공제율만 고려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추간된 공제나 중복공제도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대중교통 요금의 40%, 전통시장 이용액 40%, 도서,공연비 30% 등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백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연간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7월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축소됐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살 이상 자녀만 대상에 포함돼 1명당 15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유로는 7살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잘 살펴봐야
 
두 사람 중 연봉이 높은 쪽의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같은 것과 의료비다. 급여의 25%가 먼저 도달하는 금여가 낮을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게 더 이득이다. 의료비의 경우 최저 사용액이 있는데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연말정산은 올해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마쳐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www.hometax.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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