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가 앞으로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꼼꼼해진다.(사진제공=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이르면 3월부터 꼼꼼해진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꼼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보유 예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했다.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항목 상세 구분은 세금에서 상당한 차이로 이어진다. 즉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정도는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난다.
 
부부 간 증여인 경우 6억 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의 증여의 경우 5,000만 원까지만 면제가 가능하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발됐다"며 "이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됐다.
 
지금까진 지자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요청해 받아보면서 분석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사 강도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아예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증빙서류를 정해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내야 한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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