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사진제공=연합뉴스)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44%→45% 늘려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 만 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 1,760원으로 오른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 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 5,000원으로 5만 원 오른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경우 보증금 1천만 원을 월세로 환산(연 4%)한 값인 3만 3,000원에 월세 35만 원을 더해 38만 3,000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된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2018년 10월 83만 명에서 올해 1월 103만 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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