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오는 4월에 치르는 총선에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뒤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50%를 적용하게 된다. 100% 연동률이 아닌 50%만 적용한단 점에서 이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른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확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이 유권자로 편입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변화는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각 정당의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진보적 성향의 세대층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진보적 성향을 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이들이 능동적인 정보 수용 성향을 가지는 만큼 다른 분포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을 겨냥한 정당들의 잇따른 창당이 예상된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개편된 선거제도에 대비하겠단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밖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을 노린 소수당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연말 최고위원회에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 창당과 후보 배출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정당 창당과 후보 배출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먼저 정당 창당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선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런 조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1인당 500만 원으로 개정돼야 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로 사표를 방지하고 선거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이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역구 선거와 정당 투표에서 모두 선전한 당의 경우 되레 정당득표율 부분에서 '사표에 따른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비례대표 배분 수식 자체는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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