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오늘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결함은 보증기간 연장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늘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결함은 보증기간 연장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 같은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합의·권고의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그동안 국내 판매용과 같은 기종을 일부 해외 국가에서만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1일 이후 제품을 새로 산 경우 적용된다. 또한 올해 출시된 제품을 비롯해 수년 전 출시된 구형 모델이더라도 1일 새로 구매했다면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중 예외 조항으로 디스플레이 '번인'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기존 1년으로 유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달리 LG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번인은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경우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얼룩이 영구적으로 남는 기술적 결함이다. 보증기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책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체 정책이라 이번 보증기간 연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스마트폰의 제일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예외를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