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과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복 목사.ⓒ데일리굿뉴스

2017년 종교인 과세법 시행이 2년 유예 됐지만 아직 그 기준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교회가 적지 않다.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올해도 대다수의 교회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부천지방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30일 늘사랑교회(담임 강명국 목사)에서  '교회 정관과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 강사로 나선 이상목 목사(주사랑교회)는 종교인 과세의 시행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교단 위촉 세무사인 이상복 목사는 국립세무대학 1회 졸업생으로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했으며, 국세청 조사국, 중부청 법무과, 수원세무서 재산세 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등을 역임하고 현재 안세세무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목사는 "무엇보다도 교회는 정관이 바르게 정립돼 있어야 한다"며, 정관은 △목회의 안정성 제고△재정의 투명화 제고 △이단 침투 방어 대책 △교회 장부의 객관성 제고를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인과세 항목으로 목회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을 교회비용으로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의 말미에서 이 목사는 "지금까지의 교회는 담임목사와 교인이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교회 담임목사와의 신뢰가 이어져 왔고 교회재산이 보전돼 왔다"면서 "이제는 교회 정관을 바르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 교회가 심각한 혼란을 초래 할 수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관을 바로 세우고 교회 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복 목사는 교단 산하 교회의 세금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해주고 교회장부 작성 컨설팅, 조세불복 청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교회세금 무료상담, 종교인과세 무료상담, 교회장부 작성 컨설팅, 조세 불복 청구등의 도움을 희망하는 예성산하 교회는 안세세무회계법인으로 연락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031-253-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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