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경(27)이 올린 트위터 글로 가요계의 '음원 사재기'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수 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사재기 정황 고백도 나오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박경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 등 선후배 가수들 실명을 언급하며 "나도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날 오후 삭제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가수 박경이 음원 사재기를 했다며 트위터에 실명을 거론한 한 가수들이 박경을 상대로 고소 맞불을 놓으면서 사태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박경이 언급한 남성 듀오 바이브와 발라드 가수 송하예 등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박경을 고소했다. 박경도 전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면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인 사재기 정황을 들었다는 일부 가수들의 고백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밴드 '술탄오브더디스코' 멤버 김간지는 전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음원 사재기를 실제 제의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앨범을 냈을 때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페이스북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한 다음에 새벽에 음원을 산다. 이런 마케팅 계정이 페이스북에 많다"고 말했다. 수익을 '8(업자) 대 2(가수)'로 나누자는 제안이었다고도 말했다.
 
가수 성시경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재기 업체가) '전주를 없애라, 제목을 이렇게 하라' 등 작품에도 관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브로커들이 특정 음원을 불법 스트리밍해 차트 순위를 올린다는 '음원 사재기' 논란은 가요계에서 수년째 의혹으로만 나돌았을 뿐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다. 정황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상태다.
 
 ▲'건전한 음원·음반 유통 캠페인' 윤리 강령(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성 파괴 '사재기'실체 파악 방안 모색해야
 
음원 사재기는 음악시장의 공정성과 직결되기에 문제가 된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나 관련 단체들도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난 대상이 된 가수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뚜렷한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음원 사재기 의혹 실체 파악을 위한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음악 관련 사업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콘진원 산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이하 센터)에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음악 관련 사업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문체부가 음원 차트 업체들에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센터는 음원 차트 데이터 등을 모니터링한다.
 
그러나 음악 사용자 개인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고, 이상 패턴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에 의해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며 "제보나 신고의 구체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콘진원 측 관계자는 "의혹이 커져 업계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표본 추출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음악 사이트 아이디의 실사용 여부 등 실제 청취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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