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 '제42-2차 실행위원회' 모습.ⓒ데일리굿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교단 안정을 위한 새로운 법질서를 확립했다. 이를 토대로 교단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는 강경조치를 본격 실행에 옮긴다.
 
19일 총회본부 대회의실에서 '제42-2차 실행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헌법과 규칙 개수정안'이 보고됐다. 이는 지난 9월 총회에서 선포된 15개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5개항은 지난 회기 때 발생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습안'으로, 총대들의 요청과 각 노회 헌의안 등을 기초로 한 것이다.
 
교단 헌법과 규칙 전반을 수정한 가운데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과 '사회법 소송자 책벌강화'가 눈길을 끈다.
 
우선 그 동안 잡음이 많던 '부총회장 선거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차기 정·부총회장 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기로 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한 달 전까지 부총회장 후보를 단수로 추천해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총회 당일 총대들에게 인준을 묻고 박수로 추대한다. 단, 추천 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찬반투표를 거쳐 총대 재석 과반수로 선출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도 총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총회장이 3명을 위촉하고, 나머지는 정책자문단이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교단 측은 "사실상 증경총회장 중심의 원로정치를 차단하고, 평의원의 정서를 반영해 총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교회법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직'이라는 초강수 책벌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법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9월 정기총회 때 장종현 총회장은 "교단 헌법이 사회법보다 권위가 더 높다는 원칙을 지켜달라"며, 이를 위한 강력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헌법규칙수개정위원장 이종승 증경총회장은 "교회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법질서를 강화했다"며 "특히 금권선거를 없애기 위해 선거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교단 분열을 차단하려는 강경조치들도 눈에 띈다. 교회를 분리하거나 유언비어 유포, 불법 통화녹음, 공문서 유출,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강력히 징벌하는 권징 조항을 마련했다. 목회자 정년은 9월 총회 결의대로 기존 70세에서 75세로 연장됐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개정된 헌법과 규칙 개정은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금권 선거를 막고 사회법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둘만은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하며 "법과 위계질서, 회의법을 지키며 권리에 앞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 함께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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