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력법 일명 '원샷법'이 13일부터 신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기업활력법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줄여주고 여러 정책을 한번에 지원해줘서 '원샷법'이라 불린다.
 
이전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됐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적용되는 신산업 분야로는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11개 분야에 속한다.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 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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