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가 통과된 바 있는 충청남도가 30일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교계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연 충남도는 기독교 단체가 거세게 항의한 것을 이유로 시작 30분 만에 공청회를 중단했다.
 
▲30일 열린 충청남도 인권조례 공청회장 모습 (촬영 박주영 | 연합뉴스)

교계 관계자 "충남의 인권조례는 도민 위한 것 아냐"

든든한교회 한익상 목사는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패널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었다"며 "인권조례는 도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며 '편 가르기'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남인권조례는 성 소수자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권조례를 폐지했는데 다시 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할 인권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인권행정구현 추진체계 등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상반기 전(前)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주축이 돼 폐지했던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1월 재제정했다. 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이 전국 첫 사례다.

도 관계자는 "동성애 옹호 조항은 인권조례 어디에도 없다"며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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