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을 예상할 수 있다.ⓒ데일리굿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운영
 
근로자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을 예상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제도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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