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가 "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 측은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17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 등에 대해 주장해 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교회의 본분과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문은 도로점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가 사실상 원상복구를 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지하공간은 예배당과 방송실 등 1,077㎡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이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3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랑의교회가 공시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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