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친생추정조항 문제점 검토 및 개정방향 논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창립 63주년을 맞아 오는 18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상담소 강당에서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민법상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은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17년 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신고 규정과 조화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종근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발표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송효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일수 판사(수원가정법원), 안문희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나선다.
 
이날 자리에서는 개정민법 규정과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의 부조화, 재판 절차상 비용과 시간 소요, 재판 확정시까지 출생신고 지연의 문제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본다. 또 심포지엄 후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개정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전화(1644-7077)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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