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비상상황에 옥상을 대피 장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파트나 고층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에서 굳게 닫힌 옥상 문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큰 위험을 겪는 상황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7월 영화 엑시트 개봉 이후 열쇠가 필요한 수동 개폐 옥상 출입문의 잠재적 위험이 부각됐다. 국토부 건축안전팀은 곧바로 관련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16층 이상 빌딩과 다중이용건물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화처럼 실제로 현재 상당수 아파트나 일반 건물의 옥상 출입문은 평상시 폐쇄된 경우가 많다. 방범이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가 있지만 만약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넓고 높은 대피 공간인 옥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 해법 중 하나가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다. 이 장치는 건물의 화재 탐지설비와 연결되는데, 화재가 탐지되면 옥상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탐지설비와 연동되지 않은 가스 누출 등의 재난 상황이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비상벨로 경비실을 호출하면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화처럼 출입문 열쇠를 찾아 헤매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참사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건축단계에서부터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잇다. 이 규정조차 2016년에야 도입된 것이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이라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국토부는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의무 대상을 크게 넓히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영화가 흥행한 뒤 현실에서도 문이 닫힌 옥상 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 대책으로서 자동 개폐 장치 확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준 국토부 건축안전팀장은 "다만 크지는 않더라도 추가 비용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기존 건물들에까지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할지는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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