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외 65개 단체는 지난 9월 20일 부천시의회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철회를 촉구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65개 단체가 9월 20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데일리굿뉴스

문제의 조례들은 박명혜 의원 외 민주당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김성용 의원 외 민주당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날 집회는 약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서 “부천시가 이미 성평등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를 포함해 젠더마을, 젠더자문관 등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조례들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름만 교묘히 바꿔 거듭 발의함으로 부천시민들과 부천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집회는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순서에서는 이성화 목사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센터), 윤치환 목사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의 발언과 서기원 목사(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순서에서는 퍼레이드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23일(월) 다시 모여 2차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 인권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부천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서에서는 “제7조 1항 4호의 ‘다양성 존중’과 5호의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 교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어떤 교육이 추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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