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오는 10월부터 빨라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 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다.

하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았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매입과 입주의 시차를 줄여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 확보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중인 민간매입약정제를 활용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약정으로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고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가 보장된다. 올해 원룸형 주택에 한정해 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확대도입으로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임대료 책정 완료 시 입주자 모집 실시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보수가 완료 될 시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 및 보수 전에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를 모집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음달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중으로 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모두에게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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