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손창환 씨가 16일 국회에서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헬렌켈러법 제정촉구 시민서명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밀알복지재단)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차원…제정 시급"

밀알복지재단이 시청각장애인지원법인 '헬렌켈러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정 촉구 운동의 일환으로 16일에는 시민 17,775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헬렌켈러법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겪는 시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지난 4월부터 헬렌켈러법 제정 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시민서명을 전달받은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만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사자분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은 권리보장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손창환(49)씨는 “시청각장애는 단순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문제를 떠나 세상과의 소통 자체가 단절돼 버리는 장애”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지원제도가 마련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 수 있다"며 "홀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전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속히 관련 법을 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밀알복지재단은 헬렌켈러법이 통과될 때까지 온라인(helen.miral.org)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정촉구 서명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 3명 중 1명이 정규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들도 절반이 넘었으며, 10명 중 7명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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