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영문 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별도의 번역공증서가 있어야만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영어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불편이 줄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정도지만 국가마다 상이하다. 장기체류의 경우는 해당국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이 필요하며 적성검사 1만 5,000원, 신규발급·갱신·재발급 시 1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국가별 상황에 따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