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 8개 고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연합뉴스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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