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학인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 안산동산고 입구 전경ⓒ데일리굿뉴스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안산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효력 중지 기한을 정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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