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0월 31일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 후 유예 기간 없이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의 거주 및 직업 활동 자유를 즉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영국 내 EU 시민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런던 세인트 팬크러스역의 유로스타 터미널(사진제공=연합뉴스)

 

영국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을 기해 영국에서의 '이동 자유'가 곧바로 종료된다.

 

이는 전 정부인 테리사 메이 내각이 EU 탈퇴 이후에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 수준의 이동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던 방침을 전격적으로 뒤집는 결정이다.

 

따라서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은 신분 변화를 겪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하는 EU 시민은 타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영국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 등 절차도 강화된다. 또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 유학을 하려면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가능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조치로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 시민 26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60만 명은 합법적인 영국 거주를 보장하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얻은 100만 명을 제외한 수다.

 

메이 총리 내각 집권 때 영국 내 EU 시민은 내년 12월까지 영주권과 마찬가지인 '정착 지위'나 '예비 정착 지위'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상당수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가 부족한 까닭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영국 정부가 추후 악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착 지위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국 런던 시내(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이동 자유' 종료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보수당 소속 앨버토 코스타 하원의원은 "영국에 거주해온 EU 시민의 권리와 브렉시트가 개시된 후 영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혼란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국 내무부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합당한 자격이면 재입국이 가능하다"며 "이동의 자유' 종료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브렉시트 이후 출신 국에 상관 없이 기술자나 이민자가 영국에 어떤 기여를 할지를 중점으로 새로운 이민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 자유' 종료 이후에도 아일랜드 국민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영국과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국경에서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합의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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