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서울동남노회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결의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며 △청빙결의 절차가 지교회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 할지라도, 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헌법에 근거해 위반사유해 해당하고, △헌법을 제정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결의에 반하는 하급치리회의 결의라는 점에서 그 적법성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국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시했다.
이들은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소속함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포하는 것”이라며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이상, 헌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성교회가 판결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교회와 노회, 총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