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 18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광고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과장된 정보로 전달될 가능이 높아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인기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창작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 위한 사전적 조치 필요

모바일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나 4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앱으로 총 사용시간 399억분인 '유튜브'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월활성이용자도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321만 명을 기록했다.
 
심지어 유튜브는 전세대 골고루 인기를 얻고 있어 '국민앱'이라 불리는 '카카오톡'을 따라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인당 유튜브 평균 사용시간을 보면 △10대 월 31시간 35분 △20대 월 27시간 32분 △50대 이상 월 17시간 25분 순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채널이 증가하면서 많은 구독자들이 생겨났지만, 전문가들이 아닌 유튜버들의 정보를 접하다 보면 과장되거나 왜곡 된 정보를 접하게 되기 마련이다.
 
또 인기 유튜버들의 기업광고로 인한 수익으로 인해 편향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는 인기 유튜버 '밴쯔'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소비자권익포럼 최민식 정보통신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가 2016년 23%에서 2018년에 28%로 증가했다"면서" 유튜브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현재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다양한 하위 규정을 통해 온라인 광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온라인동영상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나 소비자단체 표시광고 팩트체크 등과 같은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소비자 보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규제 집행에 있어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다"며 "이에 대해서도 불균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비자연구소도 이러한 과거 규제 방식으로 인해 통제하기 보다 서비스 제공자나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구소는 "개별화 된 콘텐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인 규정이나 통제방식보다 창작자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