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로 지역의 중소형교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개발로 종교용지를 분양받았지만 시설사용 제한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시설사용 제한은 교회 건립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시설사용 제한'에 우는 교회…대책은?

신도시 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시행된다. 종교용지도 마찬가지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종교용지를 분양받은 지역의 중소형교회들은 이를 교회 부흥의 발판으로 삼기도 한다. 때문에 지역이 정비되고 환경이 좋아져 인구가 밀집하게 되는 신도시로의 이전을 많은 교회들이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용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작은교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선교나 교육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정마련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재개발 분야 전문 강동원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종교용지 내에서는 종교사업을 위한 종교 목적을 위한 직접적인 종교용지와 관련된 영리사업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며 "교회의 희망대로라면 허용이 된다는 특별규정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런 규정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종교용지가 아닌 일반용지에서만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를 통해 부수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한 상황. 또 종교용지에 관련해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운영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교계 관계자는 "교회는 이 정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상권에 대한 부분(규제)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용도변경을 위한 법 개정 등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활발한 선교사역과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목회를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교회의 이전 사업은 심한 경우 교회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도 한다.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지금, 정부와 교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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