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종교 탄압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불법 종교 활동', 즉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 제보'에 1,000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지하교회'(일명 가정교회)가 많이 포진돼 있어 우려가 높다.
 
 ▲사복 차림 당국자들이 구이양시의 가정교회 한 곳을 급습해 사진 찍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 순교자의소리)

종교활동 제보, 1,000달러 포상금 걸어
 
이달 초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당국이 불법 종교 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1,000달러 가량의 포상금을 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보고한 한국순교자의소리(에릭 폴리·현숙 폴리 공동대표, 이하 한국 VOM)는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나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하는 자들은 이제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구이양시의 이번 공고는 단지 최근의 조치 일뿐, 이미 전국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받는다. 지난 1월 중국 남서부 허난성 관청 역시 '불법 종교 활동'의 제보를 요청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공고문에는 제보자 신원을 비밀로 하며 제보 사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체는 "반대로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2만(341만원)~20만 위안(3,418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종교사무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된 이후, 그나마 부흥해 오던 미등록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이다. 중국 목회자들은 "특히 당국이 공인 받지 않은 교회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교회 폐쇄는 물론 강제로 중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구금당하는 일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이에 대해 VOM 현숙 폴리 대표는 "한국과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의 핍박 받는 가정교회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가정교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확대될 것이다. 탄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중국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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