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데 이어 17일부터 '블라인드 채용 법'이 시행됐다. 즉 입사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 부모나 형제 자매의 학력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물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기업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개인 신상정보 질문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블라인드 채용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채용 과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직자의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나 형제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출신 지역일 경우 현재 거주지나 출신 학교 정보는 제외된다. 또 개인 신상 정보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입사 서류나 면접을 요구하면 처음 위반 시 3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 강요 등의 행위도 채용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예정"이라면서 "직군이 다양함에 따라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바뀐 채용절차법을 자세히 설명한 업무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 노동관서들이 관할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준생, '채용법' 반색, 실효성은 의문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입장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하는 경기도 인천시 최세현 씨(26)는 "면접에서 저의 모습을 편견 없이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반갑다"면서 "직무 외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능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공기업의 부정청탁 의혹이나 채용비리 사건 등 채용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에 따른 처벌이나 과태료 수위가 약하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특히 '블라인드 채용법'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1년째 취업을 준비 중인 경기도 용인시 이지은 씨(25)도 "대부분의 면접에서 '형제가 무슨 전공인지' 물어보는 등 직군과 관련 없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앞으로 업무 위주 능력이 평가된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취준생 입장에선 신고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업에서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력서 양식뿐 아니라 면접관의 실수로 인해 채용법에 위반되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이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측에서는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이력서에 신체조건 등에 대해 기입하지 않도록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아예 키와 뭄무게 등을 적는 기입 란을 아예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취준생들을 위한 면접 팁'이 돌았다면 이제는 '소송에 안 걸리는 면접 질문 리스트'가 돌고 있다"며 "이것을 참고해 면접 시 주의를 기울 일 것"을 권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법이나 매뉴얼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면접에서의 질문도 '자료'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