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에서는 선 모씨가 거주지 인근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 여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5월 전남 순천에서는 최 모씨가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했다. 두 사건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이었다.
 
 ▲전자발찌 보호감찰 (사진제공=연합뉴스)

약한 처벌·부족한 관리 인원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소식이 잇따르며 전자장치부착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재범자 수가 2008년 1명에서 매년 늘어 2018년 67명에 달했다. 착용자가 많아진 영향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범률도 2016년 2%에서 2018년 2.3%로 증가했다.

심지어 전자발찌가 재범에 악용된 사례도 있었다. 2016년 9월 정 모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전자발찌를 보이며 협박해 3일 동안 세 차례 성폭행했다. 전자발찌 착용이 성범죄, 살인, 유괴,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저항하거나 신고하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다'는 협박 수단이 된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사건이 늘고 있다.(사진제공=감사원)

전자발찌는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착용자 가운데 일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현행 처벌 규정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전부다.
 
보호관찰 인원도 부족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의 수는 3,057명인데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192명에 불과하다. 1인당 16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15일 외출제한명령을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을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준수사항 위반자를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관도 7월 이후 45명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발적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광주 모녀 성폭행 미수범 선 모씨도 음주 상태였다. 다만 사생활 감시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혈액이나 소변 등을 직접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찌에 달린 센서가 땀 등 체액을 감지·분석해 생체 정보를 확인하는 간접적 방법"이라며 "재범이 줄어 국민들의 안전이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공론화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