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사진 제공=연합뉴스)

대신,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000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또한, 앞으로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욱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봉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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