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으로 사건이 접수 됐다.

이들은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실제로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됐으며,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나운서 7명은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위의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MBC는 이날 진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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