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하지만 일부 제품 표면에서 국제 기준치의 최대 884배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플러 24개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위 4개의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

국제 기준치 최대 884배 납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납이 검출된 텀블러는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350㎖)’, 7만9,606㎎/㎏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 4만6,822㎎/㎏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2만6,226㎎/㎏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4,078㎎/㎏ 다.
 
특히, '엠제이씨 리락쿠마 텀블러'의 경우 납 검출량 국제 기준치인 90㎎/㎏의 884배를 넘는 수치가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발암 물질이지만 국내엔 규제 없어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하고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금속 재질의 텀블러는 표면 보호나 디자인을 위해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한 제품이 다수다. 이 경우 색상 선명도와 점착력을 높이기 위해 납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다.

문제는 표면에 납이 함유돼 있으면 손으로 만지거나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피부나 입술과의 접촉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별도의 유해물질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온열팩, 위생물수건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서는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와 같은 식품 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텀블러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흠집 났을 때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