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법을 시행한다. 최근 성폭행과 자살, 갑질 등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자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들을 짚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부터 총 3가지 '새로운 법' 시행
 
이제는 온라인 상에 '동반자살 구해요'라는 글만 올려도 징계 대상이 된다. 그동안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어 왔다면 삼가야 한다.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는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징역형에 처해진다.
 
오늘(16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은 이렇게 총 3가지로 압축된다. '자살유해정보 규제'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이 그것이다. 모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현상과 결부돼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당장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된다. 우리 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2위에 해당, '세계 최고 자살국'이라 불릴 정도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살 관련 유해정보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 자살유발정보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그 동안 자살 유해정보가 적발돼도 글을 지우거나 차단하는 게 전부였다면, 앞으로는 온라인 상에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게시만 해도 최고 징역 2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등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전부가 단속 대상이다.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발생한 사주 일가의 갑질, 중견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간호사들 간의 '태움 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술자리 강요나,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은 모두 징계대상이다. 다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이 성립된다.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킬 시, 이로 인한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한다.
 
또 앞으로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질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법의 가장 큰 변화다.
 
기존 아동청소년법에선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개정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어려운 상태를 악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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