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역에만 적용되던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사진제공=Pixabay)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미분양 관리지역'만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전세 가구가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만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2년간 38만 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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