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된 지 한 달째다. 해당 청원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오는 4일 청원 마감을 앞둔 가운데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아직 6,000명에도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데일리굿뉴스

국민청원, 사이비 종교집단 운영 불법 신학원 폐쇄 촉구
 
지난달 4일 청원인 ‘naver - ***’은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했다. 2일 오후 4시 기준 5,566명의 인원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한국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한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문화센터 등은 무인가, 불법 학원”이라며 “교육부는 사이비 종교집단인 ***가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인 복음방, 문화센터, 신학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여 불법, 무인가 학원으로 드러나면 폐쇄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원에서 “***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불법학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 학원으로 인해 사이비종교집단에 빠져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약 2만 여명”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무인가, 불법학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의 근황을 알렸다.

청원인은 2018년 10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원의 인허가를 총괄하는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도 공개했다.

그 내용은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예: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하여 학원으로서, 동법 제6조 1호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2018년 10월 11일 교육부 평‘현행 학원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임을 알려 드린다”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납치강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반인륜적, 반폐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무인가·불법 학원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이 드러나면 단호하게 폐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단 전문가들, “익명의 사이비종교집단은 ‘신천지’”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언급한 사이비 종교집단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라고 표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 이단 전문가들은 해당 청원에 대해 "한국 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대한 청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원글에서 소개되는 △2010년 5월 부산 ***교회와 목사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방화사건 △2013년 2월 인천시 거주 ***이탈자 집단 폭행 등 신천지 피해 사례와 △복음방 △문화센터 △선교센터 등의 표현은 신천지와 관련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청원과 관련해 한국기독교 광주이단상담소 소장 임웅기 목사는 청원문에서 언급된 피해자 사례가 본인임을 밝혔다. 임 목사는 “청원자가 게시글에서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전도사 납치강금 및 집단 폭행’이라고 소개한 피해사례의 당사자가 곧 본인이다”라고 말했다.
 
청원글 하단에서 청원인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됐다”라는 글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사이비 종교집단의 이름이 ‘신천지’에서 ‘***’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2007년 이후 여러 번 학원법 위반으로 고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가 운영하는 성경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교인을 대상으로 봉사차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신천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기독교 강동 이단상담소 소장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 신학원 문제는 10년 넘게 제기되는 문제이나 근본적인 법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 간판 자체를 속여 신도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수강생으로 끌어들이고, 일정기간 교육한다. 이들의 포교법은 학원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학원법 위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니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천지 신학원 폐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국교회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불법으로 운영되는 신천지 신학원이다”라며 “이 교육기관만 폐쇄되면 신천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히는 것인 만큼 신천지 신학원 폐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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