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사진제공=Flickr)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채무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잔여 채무를 최대 95%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 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미상각채권 400만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원(가용 소득 4만 7,000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 적용)이었지만, 이제는 340만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고령의 채무자가 340만원 중 절반인 50%를 3년간 잘 갚는다고 하면 가용 소득 4만 7,000원으로 36개월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절반만 성실히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해준다"며 "앞과 뒤에서 두 차례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신복위는 8일부터 이런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600-5500 또는 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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