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한중사랑교회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설명 및 중국동포 간담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60~70명이 참석했다.
 
▲한중사랑교회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및 중국동포 간담회가 열렸다. ⓒ데일리굿뉴스

2019년 7월16일부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정책이 실시됐다.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체류연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변동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변동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 김용익 이사장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면 재정이 악화되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해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7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직접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확인한 뒤 자동으로 가입된다.  ·

부부나 19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증명하는 외교부 인증 도장을 받아 한 사람이 지불한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19세가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돼 자녀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받고 있으면 부모(장인, 장모 포함), 자녀(19세 미만 및 20세 이상 성인), 조부모 또 30세 미만 미혼 형제까지도 한 사람의 보험료로 온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한국에 체류한 만큼 모두 지불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경제적 이유로 가입하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이번 건강보험 가입 시에는 장기간 체류해도 모두 지불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의 적시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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