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늘어났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로서의 남녀 주당 취업시간 격차는 여전했다. 이는 아내의 육아와 가사 전담에 따른 영향 때문이었다.
 
 ▲작년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남녀 주당 취업시간 격차는 아내가 훨씬 적었다.  이는 아내가 육아와 가사를 주로 전담함에 따른 영향 때문이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부부 1,224만 5,000쌍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46.3%(567만 5,000쌍)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2013년 42.9%, 2014년 43.9%, 2015년 43.9%, 2016년 45.5%로 꾸준히 상승하다 2017년 44.6%로 하락한 뒤 작년 반등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로 기혼 여성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 맞벌이 부부는 499만 3,000쌍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7.8%로 전년과 같았다. 대표적인 업종이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이었다.

동거 맞벌이 부부 중 부부가 같은 직업인 비중은 38.0%였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많았다.

맞벌이 부부 1명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9시간이었다. 전년보다는 1.4시간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4.8시간, 여성 39.0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보다는 1.5시간, 1.3시간 감소했다.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근로 시간이 줄어든 것은 작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영향 때문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224만 8,000쌍의 1명당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3시간이었다.

취업시간은 자녀가 어릴수록 적었다. 자녀 나이가 6세 이하는 39.8시간이지만 13∼17세는 42.6시간이었다.

남성은 45.4시간, 여성은 37.2시간으로 8.2시간 차이가 났다. 격차는 전년(8.6시간)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자녀가 어릴수록 취업 시간이 적은 이유는 육아나 가사의 영향이 컸다.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미취학 자녀나 초·중·고등학교 이상 재학 자녀가 있는 24∼49세 아내 447만 5,000명만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맞벌이 비중은 44.5%, 초등학생은 54.0%, 중학교는 60.3%, 고등학생은 60.8%였다.

자녀가 자라면서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줄어들자 여성이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를 시도별로 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61.5%)였고, 전남(57.5%), 충남(55.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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