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관리지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서민들의 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벼랑 끝 서민들,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오는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앞으로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포함)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 이내로 낮춰야 한다.
 
또 70% 초과대출 비중은 △상호금융 50% △저축은행 40% △보험 25% △카드사 25% △캐피탈사 4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90% 초과대출 비중도 △상호금융 45% △저축은행 30% △보험 20% △카드사 15% △캐피탈사 30%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 목적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조인다"는 일부 우려와 달리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 이용에 제약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제2금융권을 주로 찾던 중·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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